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정보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보안업무임무부서분임보안담당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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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2.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 부서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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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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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