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정보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보안업무임무부서분임보안담당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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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②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2.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 부서장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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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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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안책임제4조 · 보안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5조 ·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무 등제7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제8조 ·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제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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