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5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과학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과학관 전역2.
필요하다고과학관변전실관장이을지연습훈련장암호장비설치실문서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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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과학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과학관 전역2. 제한구역 : 관장실, 문서보관창고, 기계실, 방재센터, 변전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3. 통제구역 : 을지연습훈련장, 주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통신실, 암호장비설치실, 변전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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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과학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과학관 전역2.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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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