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4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4일은 각 부서별 자체 보안ㆍ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정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 및 전시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서류 및 usb 등 중요내용의 자료관리 상태 점검2.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전원 off 상태 및 사무실 전등 소등 상태 점검3. 화재 위험에 노출 된 장비 비치여부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점검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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