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비밀암호자재취급시행세칙II급소통용인가권가진다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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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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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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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