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비밀암호자재취급시행세칙II급소통용인가권가진다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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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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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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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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