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3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보안교육국립중앙과학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안담당관보안업무정보보안교육자체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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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채용(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 집행을 하여야 한다.3. 해외 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5. 정보보안 교육은 「국립중앙과학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자체 정보보안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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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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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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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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