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9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호지역 설정 운영2.
설치보관함ㆍ보관장소촬영금지4출입통제5암호장비설치장소보안사고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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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호지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 예방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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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호지역 설정 운영2.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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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