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8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1. I급 비밀 : 관장2.
비밀비밀보관정책임자보안업무담당임명절차III급관장2II급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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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1. I급 비밀 : 관장2. II급, III급 비밀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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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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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1. I급 비밀 : 관장2.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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