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7조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청사 출입보안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방문목적, 부서, 면담자 등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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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청사 출입보안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방문목적, 부서, 면담자 등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여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출입증발급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은 적정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한다.4. 화재탐지 및 경보 기능, 보안감시 기능 등 종합통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5. 기타 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경우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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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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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청사 출입보안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방문목적, 부서, 면담자 등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여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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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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