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관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관리책임보호지역관리책임자관리책임관할구역별부서장이정책임자차하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관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관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