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2조 (자체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업무담당부서 5급 공무원과 보안업무 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자체보안감사보안담당관감사보안업무담당부서담당실무자로자체감사결과부당하다고누설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필요 시 각 부서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부의 보안감사가 없는 해에는 정기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업무담당부서 5급 공무원과 보안업무 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업무담당부서 5급 공무원과 보안업무 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