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4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직원, 임시 계약직, 기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통신제한조치업무통신비밀보호법필요하다고신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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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직원, 임시 계약직, 기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영 제36조 제3항 및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업무 관계자3. 기타 관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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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직원, 임시 계약직, 기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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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