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4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보안업무과학관수행비밀ㆍ암호자재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보안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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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과학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 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4. 보안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보안점검에 관한 업무5. 보안진단 및 보안심사분석에 관한 사항6.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에 관한 업무7.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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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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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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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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