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9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 한다.
재분류하거나정정하고자보안담당관시행세칙생산문서예고문규칙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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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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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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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