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3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 부서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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