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1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담당부서는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을 할 때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②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업무는 보안업무담당자 및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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