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심사위원,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안의 제출 및 심의위원회의안과반수정보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보안심사위원보안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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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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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심사위원,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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