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비밀등급암호자재취급비밀취급비밀ㆍ암호자재통신업무담당자암호자재취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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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관장2. 단장3. 각 부서의 장
②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통신업무담당자, 충무계획 담당자, 그 밖의 비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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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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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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