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무 등국립중앙과학관 보안심사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부서장보안심사위원회보안업무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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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위원장 : 단장2. 부위원장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3. 위원 : 인사담당 부서장, 시설담당 부서장, 정보화담당 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부서장4. 간사 : 보안업무 담당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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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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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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