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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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시행세칙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시 지휘계통이 없는 때를 중점 대비하여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시행세칙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시 지휘계통이 없는 때를 중점 대비하여 수립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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