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해제비밀ㆍ암호자재인가비밀취급이비밀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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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세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을 인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켰을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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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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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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