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3조 (국회 등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지(標識)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회 등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국회비밀자료자료자료제공기관제공하고자담당부서로회수ㆍ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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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국회 등 대외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지(標識)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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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지(標識)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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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