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의2 (병역감면원의 우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할 수 있다.1.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2.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3. 잔여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