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1조 (중복위촉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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