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1조 (중복위촉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