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2조 (작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은행 업무부서의 장은 미술은행 작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이 되며, 미술은행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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