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5조 (작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미술은행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은 작품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작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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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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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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