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2. 작품의 구입ㆍ대여ㆍ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3.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2. 작품의 구입ㆍ대여ㆍ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3.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