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2. 작품의 구입ㆍ대여ㆍ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3.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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