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4조 (법인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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