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6조 (작품 인증 및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ㆍ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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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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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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