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2조 (작품 구입원칙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은행은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구입방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
화랑의 전속작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회 균등과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작품구입 대상 작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되, 공모제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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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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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