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2조 (작품 구입원칙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은행은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②구입방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작품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
④화랑의 전속작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회 균등과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⑥작품구입 대상 작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되, 공모제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