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5조의2 (작품가격의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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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제1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입된 작품에 대하여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고, 작품의 가격이 재산정되면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제1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입된 작품에 대하여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고, 작품의 가격이 재산정되면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개정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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