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3조 (작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은행 소장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미술은행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3. 미술은행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4. 미술은행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미술은행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6. 미술은행 작품의 보험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7.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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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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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