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은행 운영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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