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2조 (운영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BMS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작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구입 작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ABMS에 등록하여야 하며, ABMS을 이용하여 작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③ABMS상의 작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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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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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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