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5조 (작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작품이미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작품을 보고 할 수 있다.
②구입할 작품의 적정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가치심사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입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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