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7조 (검수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한 검수는 작품구입담당자가 작품출납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한 작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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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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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