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7조 (검수 및 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한 검수는 작품구입담당자가 작품출납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한 작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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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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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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