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0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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