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5조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은행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2. 연간 운영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3. 작품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4.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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