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9조 (작품의 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2.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을 수복할 경우 처리 후 보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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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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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