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7조 (작품의 비상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②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작품을 비상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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