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3조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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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BMS상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권한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접근권한을 부여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BMS상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권한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접근권한을 부여 받는다.
②권한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1. ABMS 이용 목적의 정당성2. ABMS 이용 범위의 적정성
③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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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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