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9조 (작품가격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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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평가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평가 종결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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