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ㆍ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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