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3조 (구입 작품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작품 구입 시 제안권자에게 작품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구입할 미술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안권자는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이 제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4.11.>
③미술은행은 미술품 대여수요기관의 제안을 받아 미술은행 운영취지에 적합한 작품을 구입심사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은 아트페어, 전시회 등에 출품된 작품을 제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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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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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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