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8조의2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미술은행 운영규정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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