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4조 (구입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복합매체, 공예, 사진 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구입 분야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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