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과 관장이 지명하는 학예연구관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2.25.>
②위원의 임기는 관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 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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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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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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