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0조 (작품구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 작품을 결정하기 위해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입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4.14 >
구입심의위원회는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