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7조 (시정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관장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관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작품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내용의 발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 작품의 구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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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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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