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7조 (시정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관장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③관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작품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내용의 발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 작품의 구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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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운영일반제33조 · 접근권한제34조 · 수당 등제35조 · 수익금 운용제36조 · 작품이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7조 · 시정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위임사항제39조 · 규정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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