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8조 (미술품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한 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ㆍ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유상 대여2. 기업 등의 환경개선 및 비영리 목적의 기획전시에 유상대여3. 미술은행 홍보 및 대여 촉진을 위한 문화행사에 무상대여 <개정 2018.4.11.>4. 관장이 미술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대여 <개정 2018.4.11.>
국가기관, 미술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작품을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며,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이 결정된 작품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활용한 다음 반환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미술은행은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임대차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품대여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미술은행 소장작품 및 작가군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및 작가군과 구별되어 관리ㆍ활용되어야 하며, 전시 및 대여 활용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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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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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