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8조 (작품가치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구입,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을 위해 작품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치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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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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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